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삶의 꿀팁

임대차계약서 없이 전월세 집주소로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신청하는 방법

임대차계약서 없이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 <스마트 스토어>

 

월급만으로는 먹고살기 벅찬 세상이니 점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N 잡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

에드센스, 유튜브, 블로그 체험단 등등 참 많은 수익 파이프라인들이 있지요.

 

그중에서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부업으로 혹은 창업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요,

오늘은 자가 소유가 아닌 분들이 사업자 신청을 하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
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때 꼭 기입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사업장 소재지인데요,

즉 어디에서 사업을 할 것인지 주소를 적어야 하는 칸이 나옵니다.

보통 대표자 본인이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거나 사무실을 빌렸다면 그 당시 계약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됩니다.

 

그렇다면, 내가 직접 빌리지 않은 거주지 또는 사무실이 아니며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려는 사업장 소재지가 부모님 소유의 집이면서 거주형태가 전월세인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될까요?

 

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

 

1. 무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.

무상 임대차계약서란?

말 그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서 임대료 없이 무료로 빌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계약서입니다.

 

부모님이 임대인으로 등록이 되어야 하기 때문에 임대업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. 

또한, 이 방법은 직접 소유한 자가가 아니므로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

하지만 조건에 충족된다면 인터넷에서도 양식을 쉽게 구할 수 있으니 기입하시고 첨부하시면 됩니다.

 

그렇다면 1번의 무상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

이런 분들은 2번 방법을 잘 읽어보시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실 때 이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.

 

2. 부모님과 함께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다.

가까운 동사무소나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습니다.

확인해봐야 할 것은 주민등록등본 안에 부모님이 세대주로 있고 내가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.

 

등본을 발급받으셨다면 홈텍스 사업자등록증 신청->

[공통] 임대차계약서 사본 (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)의 첨부란에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합니다.

 

이렇게 본인이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함으로써 세대주가 아니어도 집에서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.

 

개인으로 본인 집에서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하는 경우 특별히 첨부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.

단, 동업이나 자본 출처 명세서 첨부 등의 사항에 해당하신다면 필요서류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.

 

저의 경우에도 2번과 같은 방법으로 사업자를 신청하였고 파일 첨부하고 몇 시간 후에 사업자등록증이 딱 나왔습니다.

드디어 저도 사업자를 내게 되었네요.

이왕 시작한 거 진짜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.

 

그럼 모든 엔잡러 분들, 이제 막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신 분들 모두 모두 

번창하셔서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.